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육아종
지원

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부산)구·군 센터 채용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 담당 보육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75
등록일 2025-07-03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붙임 3.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09호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 담당 보육교사 채용 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부산형365열린시간제보육 담당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담당

보육교사

(영아반, 유아반)

1

-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 및 사업홍보 등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보육 관련 업무

-보육교사 1~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

60세 미만자 채용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5년 8월 1일(금) ~ 2026년 7월 31일(금) (수습기간 3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5627() ~ 714()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25715()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5716() ~ 717()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결과 발표

2025718()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2025725()

홈페이지 공지

신규 오리엔테이션

2025729() ~ 731()

일정조정가능

근무 시작일

202582()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6월 27일(금) ~ 2025년 7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이메일 접수

bjscc2014@daum.net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메일 접수

반드시 메일 제목을 부산형365열린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우편 접수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혹은 도장 필수)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

통장사본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신분증 사본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202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

주말공휴일보육교사 (근무이수와 상관없이 월 1,300,000)

- 급여: 1,070,000

- 근무환경개선비: 130,000

- 담임교사수당: 100,000

- 그 외 연차수당, 퇴직적립 등

근로조건

근무장소: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

근무시간: 8시간, 2~3일 근무(, , 공휴일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미운영 공휴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경력

보육경력 인정 불가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      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4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