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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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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100
등록일 2025-07-1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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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이력서,자개소개서,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11호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재공고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육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

전문요원

(계약직)

1

-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1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7. 15.() ~ 2025. 7. 24.()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7. 25.()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5. 7. 26.()

변동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5. 7. 28.() 개별 통보

 

근무 시작일

2025. 8. 1.()~

변동 가능


※ 전형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관련 자격증 원본(확인용)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gjscc23@naver.com)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17: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보육전문요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보수기준

근로조건

보육전문

요원

(계약직)

기본급: 2025년 공무원8급 호봉기준

수당 :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무시간: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일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채용기간: 2025. 8. 1. ~ 2026. 7. 31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102-62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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