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관리 | □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실시 - 일 3회 이상 환기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하며, 청소 및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 □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 및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의 주기적 청소, 소독(1일 1회 이상), 공기정화(일 3회 이상 환기 등)를 실시 **식약처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해 승인 받은 용도(물체표면 소독용)로 사용 |
등원·출입 관리 | □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 확진 등인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격리 기준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등원·출근 중단 -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은 등의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는 경우 등원 가능 | □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은 방역당국이 격리 5일을 권고함에 따라 등원 및 출근 중지 권고 ⦁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삭제 |
□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 | □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방문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