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 -159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에 의거 남구 공립 어린이집의 (변경)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비 고 | 연면적 | 정 원 | (공립)용당어린이집 | 신선로329번길 74(용당동) | 471㎡ | 80명 | | 2. 위탁기간 : 2025. 4. 1. ~ 2030. 3. 31.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12. 6.(금) ~ 12. 20.(금) 14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12. 19.(목) ~ 12. 20.(금) 18:00 평일 2일간 ※ 1차 서류 접수 결과 지원자가 3배수 미만 시 재공고 다. 접수장소 : 남구청 6층 가족친화과 보육팀(051-607-4342)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마. 접수시간 : 평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신분증 지참(법인․단체는 소속직원 증명서류 지참,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 방문) 바. 제출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 참고 - 1차 신청접수 : 책자형 자료(원본 1부) - 2차 심사대상(개별통보) : 사본 제본책자 13부, 발표자료(PPT) ※ 사본은 원본과 동일자료여야 하며, 요청하는 자료 외 추가서류 제출 불가 ※ 발표자료(PPT 5분 이내 자료) 파일은 이메일 제출(k2s94@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051-607-4342)을 통해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첨부양식 중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글씨체 신명조체로 반드시 통일 -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다음에 바로 첨부(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총페이지는 [100페이지 / 1부당]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페이지에서 제외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단체 또는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어린이집의 원장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 및 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보육 또는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개 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바.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공립어린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6.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심사기준 :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붙임 참조) 나. 선정절차 1) 1차 심사 : 서류심사, 5배수 선정(동점자 발생시 2차심사 모두 참여) ❍ 심사내용(정량평가) 총점 | 운영체의 공신력 | 원장의 전문성 | 재정능력 | 가점 | 30 | 10 | 10 | 5 | 5 | 2) 2차 심사 :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내용(정성평가) 총점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원장의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75 | 10 | 25 | 40 |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선정방법 :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선정(심사일 별도 통지) 라.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마. 결과발표 : 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바. 참고사항 ①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 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우리 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 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③ 위탁체 신청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접수를 받은 후 심의하나,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④ 위탁체 신청자가 여러 곳일 경우,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모두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 7.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 관련 영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의 아동보육 등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함 마.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채용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채용 금지함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바. 개인 신청자의 경우 수탁 계약 시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사.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교육부 및 부산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남구 영유아 보육조례, 운영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자.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위탁계약서」로 별도 체결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 나.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 및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자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서류(서식)는 남구 홈페이지(www.bsnamgu.go.kr)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함. 라.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남구청 가족친화과 보육팀(☎ 051-607-434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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