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2024-1509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구분 | 어린이집명(가칭) | 소재지 | 예상정원 | 규모(㎡) | 비고 | 신규 | 이편한세상센터포인트 어린이집 | 강동동 4965-5번지 일원 (EDC 19BL) | 89명 | 383.1834 | | 신규 | 강서자이어린이집 | 강동동 4998-4번지 일원 (EDC 20BL) | 73명 | 316.71 | | * 예상정원은 어린이집 설치등록 시 변동(축소) 예정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12. 16.(월) ~ 2025. 1. 8.(수) ‣ 23일간 ❍ 접수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8.(수) ‣ 10일간 ❍ 접 수 처 : 강서구청 가족복지과(여성센터 내) ☎ 051-970-2321 ❍ 신 청 자 : 수탁코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원장) 방문접수 ※ 대리접수 불가(신분증 지참), 09:00~18:00까지 접수(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등 별첨 참조 책자 형태 1부 ❍ 유의사항 - 중복지원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접수 결과 신청자가 1명(단체 등)일 경우 공고 기간 단축하여 1회 재공고 -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단체 등)일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 1차 신청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원본 1부 제출 - 2차 심사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사본 12부, 발표용 자료(PPT파일) 저장매체(USB 등) 제출 ※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작성, 항목별 간지 라벨링 필수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필요시 개별 현장 확인) 5.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신 청 자 격 | 법인 및 단체 |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등기 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개 인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6.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강서구청장 또는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 및 수탁자 부담금 등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준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장애아통합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해야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산시 보육사업추진계획,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탁체결 이후에 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을 할 경우 위탁 취소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함. - 개원 전 사전 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위탁체에서 부담 -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 기타 : 위탁계약 시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 8.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기준 심사항목 | 합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안전보건) | 운영체‧원장 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점 수 | 100 | 40(+0~2) | 35 | 10 | 10 | 5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참고 9.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 선정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3명을 선정하여 개별통지 ※ 심사항목(55) : 전문성(법령 이해수준, 공모사업 수상실적)(20), 공신력(10), 예산의 적절성(10), 운영실적(10), 재정능력(5) [가산점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 - 2차심사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하고 결정 ※ 심사항목(45) : 어린이집 운영계획(30), 전문성(소견발표)(15) ❍ 2차심사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5. 1월 예정 - 심사방법 : 발표순서는 신청자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심사위원 대상으로 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2차심사 결정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원장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내정자가 발표토록 함.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한다)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 순으로 평균점수가 더 높은 자 선정 ❍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별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개 10. 기타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함. ❍ 위탁운영 조건 등 위탁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단체)은 어린이집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 체결일 이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겸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가족복지과(☏ 051-970-232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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