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9호 2025년 우리아이보육맘 육아플래너 모집 영유아를 둔 양육자가 원하는 장소(가정, 센터내방, 기타 등)에 찾아가는 육아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함께 키우고 돌보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육아플래너를 모집합니다. 2025. 3. 18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육아플래너 활동개요 ▣ 활동기간: 2025년 4월 ~ 12월 (활동 평가 후 내년도 재임면 가능) ▣ 활동시간: 내담자와 육아플래너가 협의 진행 ▣ 활동장소 및 모집인원 - 활동 가능한 지역구 내 찾아가는 상담 진행
활동가능한 지역구 | 배치센터 | 모집인원 | 기장군, 북구, 서구 |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명 |
▣ 활동형태: 비상근 육아플래너로 위촉되어 찾아가는 육아전문 상담 진행 ▣ 활동내용: ∙찾아가는 육아전문상담(부모상담) - 상담장소: 내담자 가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장소 - 상담일시: 내담자와 육아플래너가 협의 진행 (※저녁시간 및 토ㆍ일 상담가능) - 상담회기 및 시간: 1~4회기(1회기 1시간) - 상담분야: 양육상담, 심리상담 ▷양육상담: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 이해.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 및 역할증진을 위한 양육상담 등 ▷심리상담: 양육스트레스 해소 지원, 우울증, 가족 관계 문제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 ∙회의 및 교육참석: 오리엔테이션 1회, 슈퍼비전 및 간담회 1회, 사업보고회 1회 등 ▣ 활동지원: 개인상담 1회기당 60,000원 (*교통비포함, 1시간 기준)
2. 자격기준 ▣ 자격기준: 아래 표 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온라인으로 상담 진행 및 기록 관리를 하므로 컴퓨터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직종 | 자격 요건 | 양육관련 전문가 | 심리상담 전문가 | 육아 플래너 | 내용 | ‣ 아래 1을 충족하는 자. 1. 유아교육 및 아동학 등 영유아 보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보육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상담경력자 우대 | ‣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력 인정 범위 | • (유아)교육학, 아동(복지)학, 보육(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치료․재활 전공자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상담’, ‘심리’, ‘아동(복지)’, ‘보육’,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유아)교육’ 등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인정 | 우대 사항 | 경력인정범위 | - 보육관련 경력 중 강의경력 포함 - 학사학위 취득 이후 보육 경력을 산정하며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하여 산정 |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 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증명함 |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등 제출해야 함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전형 및 지원 방법 가.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나.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3. 18.(화) ~ 4. 2.(수) 14:00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2.(수) 18: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 접 | 2025. 4. 3.(목) 15:00 | 장소: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면접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무시작일 | 2025년 4월 중 | | 다.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제출서류 (공통) | ① 육아플래너 지원서 1부 (서식: 첨부파일, 서명 필수) ② 경력기술서 1부(서식: 첨부파일 확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첨부파일 확인) ④ 자기 소개서 1부 ⑤ 졸업증명서 원본 1부씩(지원서에 기입한 졸업 증명서 모두) ⑥ 경력증명서 원본 1부씩(지원서에 기입한 경력 증명서 모두) ⑦ 자격증 사본 1부씩 ※ 증빙서류 원본(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 경력기술서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 산정 기준은 2025.3.31.입니다.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 통장사본 1부 및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 주민등록등본: 86.05.14-2****** 또는 86.05.14–1****** 주민번호가 있는 자격증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라. 서류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5. 3. 18.(화) ~ 4. 2.(수) 14:00까지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 주소 : (4751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 우리아이 보육맘 담당자 앞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시 주말은 1층 맘카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겉표지에 “육아플래너 -○○○(성명)”표기 | 이메일접수 | - 이메일 : bsscc104@hanmail.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이메일 제목에 “육아플래너 -○○○(성명)” 표기 바람. |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4.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바로 파기합니다. 나. 응시서류 허위기재 또는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사. 본 모집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051-866-05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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