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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03
등록일 2025-03-2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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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식.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325호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따라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인력

주요시설

개관일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거제대로

124번길 22(거제동)

대지 682.9

연면적 1,829.65

(지하1/지상5)

8

장난감책도서관,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등

2016.11.5.


 나. 층별 배치현황

지하1

1

2

3

4

5(옥상)

410.17

340.89

340.89

340.89

340.89

55.92

기계실

주차장

공립 둥지어린이집

(별도위탁)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요리실

놀이터


다. 2025년도 예산 : 433,500천원 

   ※ 위탁운영비 기준이며, 향후 인건비·사업 운영 변경사항 등에 따라 예산 내역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삭감 반영된 내역임.


2. 위탁기간 : 3년 (2025. 7. 1. ~ 2028. 6. 30.)


3.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025. 3. 17.(월) ~ 2025. 4. 7.(월)

 나. 접수기간: 2025. 4.  3.(목) ~ 2025. 4. 7.(월) 

 다. 접수장소: 연제구청 가족정책과(3층) 출생보육계(☏051-665-465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토‧일요일 접수불가

   - 신분증 지참(위탁신청 운영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센터장(내정자)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 [붙임2] 참고

   -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제출 

   - 심사발표(PPT)자료 : 심의 5일 전까지 제출 

    ※ 발표자료(PPT 10분 이내 자료)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제출(mmmore@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051-665-4654)을 통해 수신 여부 확인 필수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공고문으로 갈음) 


 5.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6.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바. 영리,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위탁운영체

  사. 운영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7.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가.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

   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자체 사업수입 및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조건

   가. 현재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센터장 제외)에 대해 위탁운영체가 전원 고용 승계

   나. 위탁운영체는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연제구 보육사업 추진계획, 연제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8. 선정심사 방법 및 결정

  가.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심사일시 : 2025. 4 ~ 5월 중 (추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다. 심사장소 : 별도 통지

  라. 심사기준 (상세내역【붙임1】참조)


구 분

배점

세부내용

정랑평가

45

- 센터장 전문성(15),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10), 운영체 공신력(10), 운영체 재정능력(10)

정성평가

55

- 센터장 전문성(1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20),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10), 지역발전 기여도(10)


 

마.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 센터장(내정자)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및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10분 내외, PPT 자료

    - 심사 당일 운영체 대표자와 센터장(내정자)의 동반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참석 불가 시 해당 운영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증빙자료 지참)의 대리 참석 가능

    - 심사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바. 심사결정

    ① 위원별 평가기준 의거 채점, 제출한 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  하고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70점 이상)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②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센터장 자격,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③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 재공고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9. 위탁체 선정결과 발표 : 연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 ․ 공람 및 수정,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해당 공고문 필수 숙지

  다.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탁선정 제외, 계약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함.

  라.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 확인불가 (사진 등 작게 첨부하여 육안으로 확인 불가 포함)시 미제출로 간주되며 관련서류는 1개의 책자로 제작. 별도 제출불가

  마. 운영계획서 작성 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0조(기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사. 시설 운영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함.

  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 예정 센터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센터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자. 신청서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차. 기타 사항은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4)로 문의


  ※ 공고문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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