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5-399호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 및「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운영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구분 | 명칭 | 주소 | 연면적 | 비고 |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꿈자람터 |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괘법동) | 1,591.76㎡ (지상6층) |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운영 | | 제1분소 | 사상 아기성장터 | 사상구 백양대로 952(모라동) | 676.95㎡ (지하1층~2층) | 영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 | 제2분소 | 더자람터 | 사상구 주례로 110 주례열린도서관 4층 | 608.52㎡ | 실내 놀이터 운영 | 공동육아 나눔터 | 사상 다울성장터 | 사상구 주례로 110 주례열린도서관 4층 | 85.14㎡ |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병행 |
나. 위탁업무 -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업무 전반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5. 3. 20.(목) ~ 2025. 4. 8.(화) 나. 접수기간: 2025. 3. 31.(월) ~ 2025. 4. 8.(화) 다. 접수장소: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5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051-310-4724) ‣ 신분증 지참 ‣ 근무시간: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우편·택배·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신청접수 시 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4부) ‣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가. 보육·공동육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또는 분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바.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본소분소) 관리·운영 ※ 사상다울성장터(공동육아나눔터) 병행 운영 나. 운영재원: 민간위탁금, 자체수입, 기타 보조금 등 ※ 사상다울성장터(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 재원 운영 1)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 2)「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다. 위탁조건: 위·수탁 계약에 의함. 1)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2)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 보고 3)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센터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센터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4)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제외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 근무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5)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6)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7) 보조금 및 운영비 등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8)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9)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름 10)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계약에 의함
7.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 2차 심사대상은 개별통보 나.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심사일시: 2025. 4. 16.(수) 14:00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계 |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계획 | 센터장의 전문성 | 운영체 유관 업무 운영 실적 | 특수시책사업 | 운영체의 공신력 | 85 | 20 | 15 | 10 | 30 | 10 | ※ 가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 발표방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가 참석하고, 센터장 내정자가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센터장 내정자 성명)으로 결정 ※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되,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항목 중 특수시책사업, 전문성, 운영계획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련 정책 등 변경 시 위탁기간이 변경되거나 위탁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다. 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가.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결과공고: 사상구 누리집 공고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다.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라.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마.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운영계획서 작성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아. 시설 운영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함. 자.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차. 공고문 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아동청소년과(☏ 051-310-4724) └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복지정책과(☏ 051-310-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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