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16
등록일 2025-03-24 수정일 2025-03-24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5-399호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 및「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운영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구분

명칭

주소

연면적

비고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터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괘법동)

1,591.76

(지상6)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운영

1분소

사상

아기성장터

사상구 백양대로

952(모라동)

676.95

(지하1~2)

영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

2분소

더자람터

사상구 주례로 110

주례열린도서관 4

608.52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사상

다울성장터

사상구 주례로 110

주례열린도서관 4

85.14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병행


나. 위탁업무

-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업무 전반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5. 3. 20.() ~ 2025. 4. 8.()

. 접수기간: 2025. 3. 31.() ~ 2025. 4. 8.()

. 접수장소: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5)

. 접수방법: 방문 접수(051-310-4724) 신분증 지참

근무시간: 09:00~18:00 / ·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인터넷·우편·택배·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신청접수 시 5부 제출(원본 1, 사본 4)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 보육·공동육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또는 분소)를 두고 있어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조건

. 위탁범위: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본소분소) 관리·운영

사상다울성장터(공동육아나눔터) 병행 운영

. 운영재원: 민간위탁금, 자체수입, 기타 보조금 등

사상다울성장터(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 재원 운영

1)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

2)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위탁조건: ·수탁 계약에 의함.

1)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2)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 보고

3)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센터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센터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4)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제외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 근무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5)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6)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7) 보조금 및 운영비 등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8)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9)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름

10)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계약에 의함


7.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심사기준

센터장의 전문성

15

15

2차 심사대상은 개별통보

.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심사일시: 2025. 4. 16.() 14:00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기준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 유관

업무 운영 실적

특수시책사업

운영체의

공신력

85

20

15

10

30

10

가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의 적정성(10)

발표방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가 참석하고, 센터장 내정자가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센터장 내정자 성명)으로 결정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되,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항목 중 특수시책사업, 전문성, 운영계획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련 정책 등 변경 시 위탁기간이 변경되거나 위탁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 방법: ·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결과공고: 사상구 누리집 공고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계획서 작성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13(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시설 운영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 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아동청소년과(051-310-4724)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복지정책과(051-310-4365)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