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결혼, 연가, 질병, 가족상, 퇴직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 이내) 파견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지원사유 : 보수교육, 본인 결혼,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가족상, 질병·사고, 모성보호, 가족돌봄휴가, 퇴직, 유휴지원 등 ○ 지원일수 : 지원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일) ○ 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 지원형태 - 담임교사 지원: 평일 9:00~18:00, 1일 8시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평일 10:30~19:30, 1일 8시간 (4시간 유휴지원+연장보육)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 ○ 신청방법 : 센터 대체교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접속 왼쪽 메뉴보기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메뉴 클릭 ⇨ 대체교사 탭 클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 대체교사 인력풀‘보육인’ (http://www.bcsc.kr/boyukin) 접속 상단 메뉴보기 ⇨ 사전승인신청 및 인건비신청 메뉴 클릭 ⇨ 사전승인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하기 | ※ 어린이집 담임교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어린이집 반별 담임교사들을 기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A, B, C 담임교사 3명 있고, A 교사 월~화요일, B 교사 수요일, C 교사 목~금요일 연가를 사용한다면, 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A, B, C 담임교사 각각 해당 기간으로 연가 신청함. ○ 대체교사 신청시기 - 센터대체교사 : 전월 1일 ~ 7일 회기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신청시기 | 전년도 12/1~7 | 1/1~7 | 2/1~7 | 3/1~7 | 4/1~17 | 5/1~7 | 6/1~7 | 7/1~7 | 8/1~7 | 9/1~7 | 10/1~7 | 11/1~7 | 배치확인 | 매월 8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확정 | ※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 파견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 전월 14일 ~ 말일까지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회기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신청시기 | 전년도 12/14~말일 | 1/14~말일 | 2/14~말일 | 3/14~말일 | 4/14~말일 | 5/14~말일 | 6/14~말일 | 7/14~말일 | 8/14~말일 | 9/14~말일 | 10/14~말일 | 11/14~말일 | 승인확인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 사이트에서 확인 | ※ 센터 대체교사 사전 정기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 미배치 시에만 이용 가능 | 파견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연차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당 회기별 1회 신청 가능 2. 원에서는 배치 결과를 온라인상 직접 확인 ○ 사유별 지원기간 ① 사전 정기접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매월 1일~7일 접수건 우선 배치) ⇒ 미배치 시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매월 14일~말일까지) ※센터 대체교사 신청 후, 미배치 건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 결혼 | 연가 | 예비군훈련 | 건강검진 | 사후방문 (컨설팅) | 보수교육 (승급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 | 지원일수 | 5일 | 1~5일 | 연간 1~15일 | 훈련 기간 | 1일 | 회당 1일 | 최대 10일 | ② 긴급 수시접수 ⇒ 센터로 유선연락 신청(☎051-851-9052) ⇒ 센터 대체교사로 지원이 안 될 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가능 구 분 | 지원 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최우선 |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 증빙서류 제출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1~10일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증빙서류 제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일 ․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증빙서류 제출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에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 최대 5일 | ※ 긴급 사유 신청은 정기접수 지원 건에서 조율되어 지원됩니다. | ③ 유휴지원 접수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휴지원: 위와 같은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유휴지원신청서 작성 후 업무연락 또는 팩스(051-851-1855)로 신청 지원 사유 | 지원일수 | 증빙서류 | 비 고 | 임신 중인 담임교사 업무 지원 | 5일 | - | ※ 어린이집당 월 1회 (최대 연12회) 신청 가능 |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보육 업무 지원 | - | 신학기 원아 적응 및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3월~4월) | - | 평가제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 보육 장학제 참여중인 어린이집 지원 | 담임반 보육교사 보육 업무 지원 | ※ 유휴지원은 어린이집 병가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 파견 대체교사 안내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보육업무 유경력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실시를 통해 대체교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TEL.051)851-9052 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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