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466호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보호자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제4조에 따라, 제11기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보호자 대표)을 아래와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제4조 ○ 기 능 : 부산광역시의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 심의 ○ 임 기 : 2년 (2025. 6. 1. ~ 2027. 5. 31.) ○ 수 당 :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2. 모집인원 : 보호자 대표 3명 3.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보육 중이며, `27. 2. 28.까지 어린이집 재원* 예정인 자녀의 부모 * 어린이집 신학기 일정 감안 기준 변경 ▸ 기존 `27. 5. 31. 4. 응모제한 ▶ 공고일 현재 ○ 시 산하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재직(휴직포함)중인 자 제외 5. 선정기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자기소개서) ○ 관련 자격‧경력, 자녀수 및 어린이집 이용기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경력 등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4. 22(화). ~ `25. 5. 2(금).(10일간) 18: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지원서 및 구비서류 *지원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5)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출산보육과(연산동)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zktis807@korea.kr) 또는 방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결과통지 : 선정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7.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위원 모집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공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고 추천을 통해 모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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