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5 - 658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5.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위탁 구분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세대수 | 규모 | 정원 (예정) | 개원 (예정) | 위탁기간 | 신규 위탁 |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 1단지 어린이집(가칭) | 부산진구 양정동 73-277번지 일원 | 2,276세대 | 239.08㎡ | 45명 | ‘25.9월 | 2025.8.1.~ 2030.7.31. (5년) | 신규 위탁 |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 3단지 어린이집(가칭) | 부산진구 양정동 73-277번지 일원 | 2,276세대 | 239.08㎡ | 45명 | ‘25.9월 | 2025.8.1.~ 2030.7.31. (5년) |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장애아통합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어린이집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2025. 5. 2.(금) ~ 5. 23.(금) ▷22일간 나. 신청접수: 2025. 5. 16.(금) ~ 5. 23.(금) ▷8일간 다.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7층) 보육정책계 (☏ 605-4372)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책자형 (붙임 참조) ▷ (1차) 신청접수: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2차) 최종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 9부, 발표자료(PPT) ※ 발표자료(PPT_10분 이내) 파일은 이메일(pjoonh76@korea.kr) 제출
3.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시설 운영능력, 인력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운영체의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신청자격(개별사항) ○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원장을 내정하여 신청) ○ 개 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다.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자체 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위수탁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장애아통합,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시 장애아 정원은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함 사.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유아반을 편성하는 등 보육연령층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반 구성을 하여야 함 아.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약정에 의함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나.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평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8의 2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하나, 세부항목별 심의기준 및 배점은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기준표(별첨 참조)를 적용함
다.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정량) 총계 | 전문성 | 시설운영실적 | 공신력 | 재정능력 | 가점 | 35점 | 13 | 2 | 10 | 5 | 5 |
▷ 심사발표: 2025. 5. 30.(금)한 / 개별통보
○ 2차 최종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 ▷ 심사일시/장소: 2025. 6. 9.(월) 14:00(예정) / 부산진구청 3층 자치협력실(예정) ▷ 심사기준(정성)
총계 | 운영계획 | 전문성 | 시설운영실적 | 65점 | 40 | 15 | 10 |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 역순) 후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함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개 인) 신청자가 발표 ○ 서류 및 면접점수 합산 후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1~2위를 위탁운영체로 결정 ※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체 모집 재공고 ○ 동점이 나온 경우 아래 심사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심사시) 아동복지 업무경력, 위탁체의 공신력 순 (최종심사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순 ○ 최고 득점자(1위)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서식1] 에 작성한 ‘위탁신청 어린이집 1순위’를 위탁하며, 차점자(2위)는 위탁 어린이집이 자동 결정 ○ 신청자가 2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2명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 선정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7. 위수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5. 8. 1. ~ 2030. 7. 31.) 나. 계약체결: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포기 및 채용신체검사서 부적합 시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 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다. 방 법: 위․수탁자간 계약 체결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수정,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나.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차순위자와 계약함 라.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된 운영체(개인)는 위탁개시일 30일전까지 현재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지수리 되어야 하며(폐지확인서 제출), 처분하지 않을 경우 위탁이 해지됨.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마.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조성(기자재 구입 등),원아모집, 보육교직원 채용 등 개원을 위한 사전준비업무를 적극 수행 해야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605-4372)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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