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5-741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정원 | 연면적 | 위탁기간 | 비고 | 학장 | 학감대로49번길 28-39, 학장종합사회복지관 1층 | 54명 | 292㎡ | 위탁일로부터 5년 | | 학장삼정그린코아 | 학감대로123번길 67, 학장삼정그린코아@ 201동 | 46명 | 198㎡ | 위탁일로부터 5년 | |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20.(금) 나. 접수기간: 2025. 6. 12.(목) ~ 2025. 6. 20.(금) 다. 접수장소: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5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051-310-4724) ‣ 신분증 지참 ‣ 근무시간: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우편·택배·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신청접수 시 4부 제출(원본 1부, 사본 3부) ‣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 중복지원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또는 분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개인: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5.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법인·단체 포함)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공고일 현재 사상구와 위탁계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자(법인·단체 포함) ※ 단, 위탁 대상 시설의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 참여 가능 바. 그 밖에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등 자체 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보육 권장 바.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사. 위탁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본인 포함)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을 취소함. 차.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타.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운영 도중 원장 변경 시 사전(최소 3개월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함 파. 계약일로부터 3년 후, 성과평가 및 감사를 받아야 함 하.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계약에 의함
7.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재정능력 | 35 | 15 | 15 | 5 |
※ 2차 심사대상은 개별통보 나.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심사일시: 2025. 7. 4.(금) 14:00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65 | 35 | 15 | 5 | 10 |
‣ 발표방법 ※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가 참석하고, 원장 내정자가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원장 내정자 성명)으로 결정 ‣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되,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련 정책 등 변경 시 위탁기간이 변경되거나 위탁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다. 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가.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결과공고: 사상구 누리집 공고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나.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라.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바. 수탁자는 어린이집 개원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업무(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아.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 문서로 공개하지 않음. 자. 공고문 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 051-3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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