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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40
등록일 2025-05-2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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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5-741호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

연면적

위탁기간

비고

학장

학감대로49번길 28-39,

학장종합사회복지관 1

54

292

위탁일로부터 5

 

학장삼정그린코아

학감대로123번길 67,

학장삼정그린코아@ 201

46

198

위탁일로부터 5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20.(금) 

 나. 접수기간: 2025. 6. 12.(목) ~ 2025. 6. 20.(금)  

 다. 접수장소: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5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051-310-4724) ‣ 신분증 지참

   ‣ 근무시간: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우편·택배·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신청접수 시 4부 제출(원본 1부, 사본 3부)

   ‣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 중복지원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또는 분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개인: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5.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법인·단체 포함)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공고일 현재 사상구와 위탁계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자(법인·단체 포함)

      ※ 단, 위탁 대상 시설의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 참여 가능

  바. 그 밖에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등 자체 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보육 권장

  바.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사. 위탁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본인 포함)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을 취소함.

  차.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타.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운영 도중 원장 변경 시 사전(최소 3개월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함

  파. 계약일로부터 3년 후, 성과평가 및 감사를 받아야 함

  하.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계약에 의함


7.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의 재정능력

35

15

15

5


※ 2차 심사대상은 개별통보

  나.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심사일시: 2025. 7. 4.(금) 14:00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65

35

15

5

10



‣ 발표방법   ※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가 참석하고, 원장 내정자가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원장 내정자 성명)으로 결정

    ‣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되,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련 정책 등 변경 시 위탁기간이 변경되거나 위탁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다. 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가.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결과공고: 사상구 누리집 공고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나.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라.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바. 수탁자는 어린이집 개원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업무(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아.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 문서로 공개하지 않음.

  자. 공고문 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 051-3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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