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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06
등록일 2025-09-1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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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공립어린이집)제출서류 및 유의사항.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1054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2025. 9. 1. 기준, 단위:㎡, 명)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보육

교직원

위탁종료일

연제구진선미어린이집

연산동 643-4번지

(연산9연산4동 이전)

328.71

(보육실 4)

76

10

2026.2.28.

연제구항도어린이집

연제로8번길 92

(연산2)

193.24

(보육실 3)

53

10

2026.2.28.

연제구햇살어린이집

고분로248번길 55

(연산9)

,연제구태양어린이집 시설

579.5

(보육실 5)

60

10

신규

(‘26.3월 개원)



 2. 위탁기간 : 2026. 3. 1.~ 2031. 2. 28.(5년)


 3. 신청접수

   공고기간: 2025. 9. 13.(토) ~ 2025. 10. 2.(목) ▹20일간

   접수기간: 2025. 9. 29.(월) ~ 2025. 10. 2.(목) ▹ 4일간

   접수장소: 연제구청 가족정책과(3층) 출생보육계(☏051-665-4652)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토‧일요일 접수불가

   - 신분증 지참(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 방문)

  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 참고

   - 1차 신청접수: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차 최종심사대상(개별통보): 제출 부수 사본 9부, 발표자료(PPT)

    ※ 중복지원 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 발표자료(PPT 5분이내 자료) 파일은 이메일 제출(choeek@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051-665-4652)을 통해 수신여부 확인 필수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공고문으로 갈음) 


 5.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시설 운영능력,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운영체의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어린이집의 원장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 개별사항

   법인 ‧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원장을 내정하여 신청)

  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신청제외 대상(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개인

     (단, 공고문 상 위탁기간 시작일 이전에 현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심사가능)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위탁은 신규 및 변경위탁으로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 등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연제구햇살어린이집은 現)연제구진선미어린이집 소재지 이전 후, 연제구진선미어린이집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을 원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함.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연제구 보육사업 추진계획, 연제구 영유아 보육조례, 위탁운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 할 수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에 준용하는 설치․운영 권고에 따라 신규․변경․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의무 운영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야․다문화․그 밖의 연장형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아통합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 하여야 함.

   수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가 내정한 원장은 위탁 어린이집 외 타 시설 중복운영 불가,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기존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수탁 체결일전까지 기존 어린이집 근무를 만료하고 개원 준비를 하여야 함.

           * 위‧수탁 체결일 : ‘25.11~12월 중 예정

    -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된 운영자(개인)는 연제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반드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 등 처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위탁이 해지됨. 위탁기간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세입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일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7. 위탁운영체(자) 선정방법 

  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평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8의 2 및 2025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하나, 세부항목별 심의기준 및

       배점은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기준표(별첨 참조)를 적용함.


  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정량평가(객관적인 평가 가능항목에 대한 심사)

   - 배    점: 기본배점 15점, 가점 7점, 감점 –5점 ▹심사기준표 참고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재정능력, 운영실적 등

   - 심사방법: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1차 심사기준표 점수 합계가 12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인원의 3배수 선정

              ▹선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선정

   - 심사발표 : 2025. 10. 15.(수) 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2차 최종(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일시․장소: 2025. 10. 29.(수) 14:00 / 연제구청 2층 소회의실

   - 심사기준: 정성평가 (개별면접을 통한 심사)

   - 배    점: 85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설운영실적,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등

   - 심사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면접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5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회 15분 이내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면접 순서는 신청자(법인·단체인 경우 원장내정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발표, 면접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원장내정자 발표)

   ·(개인) 신청자가 발표


   위탁체(자) 선정(결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점수 합산한 결과,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 위탁체(자)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동점자인 경우 심의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위탁체(자) 모집 재공고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8. 위탁체 선정결과 발표: 연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수정,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해당 공고문 필수 숙지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제외, 계약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 함.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증빙서류 확인불가 (사진 등 작게 첨부하여 육안으로 확인 불가 포함)시 미제출로 간주되며 관련서류는 1개의 책자로 제작. 별도 제출불가

  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는 심사제외 대상이나, 공고문 상 위탁기간 시작일 이전에 현 위탁계약이 종료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책자 첨부) 시 심사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함.(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 1차 서류심사 결과 선정인원의 3배수로 선정된 위탁체(자)는 2차 심사일 수탁자선정심의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하여야 함.(PPT 및 개인자료 제출 및 활용)

      ※ 발표시간 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시간 연장 불가

      ※ 불참 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또는 대리인)와 원장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위탁운영자는 기존 수탁자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인수인계 등 사전준비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함. 

  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은 연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가족정책과(☎051-665-46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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