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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145
등록일 2025-12-1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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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서식 및 안내(신규,변경).hwp 다운로드

[붙임1](변경위탁)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25-1604호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2.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가야송립어린이집 및 양정소명어린이집 중복하여 위탁운영 신청 불가함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2025. 12. 5. 기준)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기간

변경

위탁

가야송림

어린이집

대학로36번길 12

(가야동)

397

75/57

11

2026.4.1.~

2031.3.31.(5)

양정소명

어린이집

양지로 24-17

(양정동)

294

40/39

10

2026.4.1.~

2031.3.31.(5)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장애아통합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어린이집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2025. 12. 5.(금) ~ 12. 26.(금) ▷ 21일간

  나. 신청접수: 2025. 12. 19.(금) ~ 12. 26.(금) ▷ 8일간

  다.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7층) 보육정책계 (☏ 605-4372)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책자형 (붙임 참조)
    ▷ (1차) 신청접수: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신청서류+증빙자료 각3부
    ▷ (2차) 최종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 9부, 발표자료(PPT)
       ※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작성, 항목별 간지 라벨링 필수
       ※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발표자료(PPT_5분 이내) 파일은 이메일(milgaru33@korea.kr) 제출

 

3.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공통사항)

구 분

신청 자격

공통사항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등기 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영유아보육법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 인

- 영유아보육법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자체 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위수탁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장애아통합,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시 장애아 정원은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단, 장애아통합 보육에 적합한 시설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시설 확충시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외 취약보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야 함.
 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함
 사.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유아반을 편성하는 등 보육연령층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반 구성을 하여야 함
 아.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약정에 의함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나.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평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8의 2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하나, 세부항목별 심의기준 및
      배점은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기준표(별첨 참조)를 적용함.

 다.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정량)

총계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가점

35

13

2

10

5

5

   ▷ 심사발표: 2026. 1. 7.한 (예정) / 개별통보
  ○ 2차 최종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
   ▷ 심사일시/장소: 2026. 1월 중 / 부산진구청 3층 자치협력실(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정성)

총계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65

40

15

10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5분 이내,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 역순) 후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개    인) 신청자가 발표
  ○ 서류 및 면접점수 합산 후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하여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결정
     ※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체 모집 재공고
  ○ 동점이 나온 경우 아래 심사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심사시) 아동복지 업무경력, 위탁체의 공신력 순
     (최종심사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순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1명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 선정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구 홈페이지 공개

 

7. 위수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나. 계약체결: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포기 및 채용신체검사서 부적합 시
     보육정책위원회 평가 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다. 방    법: 위․수탁자간 계약 체결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수정,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나.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차순위자와 계약함
 라.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된 운영체(개인)는 위탁개시일 30일전까지 현재 운영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사직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됨.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탁계약 취소함
 마. 위탁운영자는 이전 수탁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605-4372)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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