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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수교육 관련 안내 1.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신청) 선착순 진행, 신청기한 내 교육정원이 충족될 경우 신청 조기 마감 ※ 대기선정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며, 기 선정 교육대상자가 교육포기 시 대기 순번대로 교육대상자로 확정됨 ○ (경력인정) 승급교육 신청 시, 교육대상자 요건 충족을 위하여 유치원 근무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유치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수교육은 현직인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내 인원 미달시 추가적으로 비현직 교직원 수강 가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 부터 적용) ○ 2026년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기관 ▷ 상시 수강 가능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edu.kidkids.net) - 에듀케어아카데미 (www.educareac.com) - 마이에듀 교사자람 (jaram.ac)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www.childcare.ac) ※ 교육비(보조금)를 지원받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시험 성적 미달, 출석일수 부족 등)로 미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26년) 및 차 연도(`27년)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26년~`27년 보수교육 수강 시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 ※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별 승인(확정)기간 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승인(확정) 기간 후 취소자는 미수료 처리됨.(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사망 시 취소 가능 - 증빙서류 제출) 2.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전국 단위에서 수강 가능함.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검색 > 교육 > 교육일정안내 > 교육년도: 2026년, 교육과정: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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