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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보수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48
등록일 2026-01-09 수정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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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hwp 다운로드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표(확정).hwp 다운로드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pdf 다운로드

(유형A) 일반직무교육 등 개선사항 안내(보육교직원 안내용)★.hwp 다운로드

 

2026년 보수교육 관련 안내

 

 

1.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신청) 선착순 진행, 신청기한 내 교육정원이 충족될 경우 신청 조기 마감
   ※ 대기선정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며, 기 선정 교육대상자가 교육포기 시 대기 순번대로 교육대상자로 확정됨

 

○ (경력인정) 승급교육 신청 시, 교육대상자 요건 충족을 위하여 유치원 근무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유치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수교육은 현직인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내 인원 미달시 추가적으로 비현직 교직원 수강 가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 부터 적용)

 

○ 2026년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기관 ▷ 상시 수강 가능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edu.kidkids.net)
   - 에듀케어아카데미 (www.educareac.com)
   - 마이에듀 교사자람 (jaram.ac)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www.childcare.ac)

 

※ 교육비(보조금)를 지원받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시험 성적 미달, 출석일수 부족 등)로 미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26년)

   및 차 연도(`27년)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26년~`27년 보수교육 수강 시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

※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별 승인(확정)기간 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승인(확정) 기간 후 취소자는 미수료 처리됨.(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사망 시 취소 가능 - 증빙서류 제출)

 

 

2.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전국 단위에서 수강 가능함.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검색 > 교육 > 교육일정안내 > 교육년도: 2026년, 교육과정: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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