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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8호
2026년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에 따른 ‘2026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적용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정부지원 보육료는 2026. 1. 1.부터 적용
2. 보육료 수납한도액 ○ 0~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 구 분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 0세반 | 584,000 | 584,000 | | 1세반 | 515,000 | 515,000 | | 2세반 | 426,000 | 426,000 | | 3세반 | 280,000 | 389,000(109,000) | | 4~5세반 | 280,000 | 374,000(94,00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 ( ) : 부모부담보육료
○ 장애아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는 2026년 교육부 지침에 따름
3. 어린이집 필요경비 종류 및 수납한도액 (`26. 3. 1. ~ `27. 2. 28.) |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 도 액 | 비 고 (월단위) | | 입학준비금 | ‧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 태그 비용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 연 | 110,000원 | 9,160원 | | 특별활동비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소요경비) | 월 | 80,000원 | 80,000원 |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 분기 | 50,000원 | 16,660원 | | 부모부담 행 사 비 | ‧ 각종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120,000원 | 10,000원 |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 38,000원 | 38,000원 | | 급 식 비 (아침·저녁) | ‧ 아침·저녁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간식 제공 시 수납 가능) | 1식 | 2,200원 | 이용시 별도 | | 시 · 도 특성화비용 |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 월 | [2세반이하]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3세반이상] 30,000 |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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