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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립 어린이집‘변경위탁 운영체’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649
등록일 2026-05-0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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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수영구 공립 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 _ 수영SK뷰.hwp 다운로드

(2)위탁운영 신청서(심사자료 제출 목록 및 유의사항)(개인) _ 수영SK뷰.hwp 다운로드

(3)위탁운영 신청서(심사자료 제출 목록 및 유의사항)(법인 및 단체) _ 수영SK뷰.hwp 다운로드

(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 기준표(변경위탁).hwp 다운로드

 수영구 공고 제2026 - 575호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변경위탁 운영체’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1일
수  영  구  청  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기준일자 : 2026. 5. 1.)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보육종사자

(대체원장 제외)

수영SK

어린이집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56

(망미동, 수영SK뷰 관리동)

전용 면적 440

- 지상 1

- 보육실 4, 공동놀이실 2

- 사무실 (교사실 )1, 조리실 1

67

11

- 보육교사 10

조리원 1

※ 현(現) 원장(대체원장) 근무 예정기간 : 2026. 3. 16.(월) ~ 2026. 6. 30.(화)

 

2. 위탁 예정 기간 :  2026. 7. 1. ~ 2031. 6. 30.(5년)

 

3. 모집공고 및 신청서 교부·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5. 1.(금) ~ 5. 20.(수), 20일
  나. 접수기간 : 2026. 5. 13.(수) ~ 5. 20.(수) 18:00까지, 6일
    ※ 평일 0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로 하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출산보육계(☎051-610-4322)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우편(택배) 및 대리 접수 불가
    ※ 법인·단체일 경우에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마. 신청서(심사자료 서식) 교부 : 수영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수영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바. 제출서류
   ❍ 심사자료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①목차 ②페이지 번호 ③항목별 라벨링 ④필수신청서류 첨부 ⑤양면인쇄 ⑥책자형(스프링제본 불가) 제출
   ❍ 1차 서류심사 서류신청 : 원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포함
   ❍ 2차 집합심사 서류신청 : (1) 사본 12부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2) PPT 와 PDF 형식의 발표 파일 USB 제출 (20페이지 이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2차 심사 서류 제출 
      ※ PPT파일의 경우 음향파일 첨부 불가, 고용량(복잡한 이미지의 중첩사용 등)으로 인한 원활한 현장 구현의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참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
   -  2026. 5. 22.(금) , 수영구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 2차 심사 서류 제출기간 : 5. 26.(화) ~ 5. 29.(금) 18:00까지

 

4.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2026. 7. 1.부터 해당 어린이집(수영SK뷰어린이집)에 보육통합시스템상 임용등록될 수 있고 변경위탁체로 선정될 시 지정된 위탁계약 체결일에 2026. 7. 1. 이전 기존 근무지 근무를 해소함(해소 예정)에 객관적 소명 필수 

※ 위탁계약 체결일 : 2026. 6. 15.(월) ~ 6.19.(금) 중 향후 지정일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도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법인·단체·개인
      ➭ 단, 2026. 7. 1. 이전 운영(위탁포함)의 종료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는 가능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다.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수영구 영유아 보육조례, 공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 등 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수영구의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원장)가 위탁 운영체로 최종 선정된 경우, 수영구에서 지정한 기일(2026.7.1.) 이전 까지 반드시 제3자에게 매각 및 사직하여 선정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전념토록 하여야 하며, 편법으로 친·인척에게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함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및 (교육부)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취약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함
  아. 위탁계약 후 운영인수를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자.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계약서에 의함

 

6.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가. 배수 설정
     - 신청 운영체가 5개 이하인 경우, 결격 및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아닌 한 1차 서류심사 후 전원 2차 집합심사 진행
     - 신청 운영체가 5개 초과하는 경우(6개 이상), 1차 서류심사 후 5배수로 선정하여 2차 집합심사 진행

  나. 1차 서류심사

항 목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가점

배 점

(49)

10

10

15

5

5

4

※ (신청 운영체가 6개 이상인 경우)동점자의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가점 항목(2가지, 최대 4점)
      -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수영구 주민등록인 자(법인, 단체 포함) : 1점
      - 수영구의 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이 있는 자(법인, 단체 포함) : 3점
       -  기준 기간(5년) 미만의 경우 가점 없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5. 22.(금) 예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다. 2차 집합심사 :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1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항목

정량평가(49) 1차 서류심사 검토 및 확정

정성평가(55) 집합심사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운영실적

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가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배점

(104)

10

10

15

5

5

4

35

2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변경위탁) 심사 기준표 참조(교육부고시 제2024-13호)

   ❍ 일    시 : 2026. 6. 4. (목) 14:00 (예정) 
   ❍ 장    소 : 수영구청 3층 중회의실(건축과 맞은 편) (예정) ※ 일시,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발 표 자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법인, 단체는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불참시에는 소속 직원에 한하여 대리 발표할 수 있으며,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발표 가능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1차 서류심사 통과자의 추첨으로 순서 정함
   ❍ 심사방법 : 운영계획 발표(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개모집 함)
    -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
   ❍ 일 시 : 2026. 6. 4.(목) 예정 *수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8.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위탁운영 저정된 기일(2026.7.1.) 전 까지
      기존 어린이집 근무를 만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체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 위탁계약 체결일 : 2026. 6. 15.(월) ~ 6.19.(금) 중 향후 지정일
  나. 위탁운영 조건 등 위탁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일 마감시간 까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현황은 비공개함
  다.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사본 12는 2차 집합심사 종료 후 현장 반환),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출산보육계(☎ 051-610-4322)로 문의 바람.
  마. 단독 접수 시 경쟁 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 재공고함(재공고시 기접수한 자료는 인정)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지침,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