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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무제한’... 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35
등록일 2026-01-23 수정일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5. 교육부, 보육환경 변화 반영한 ‘2026 보육사업안내’ 시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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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운영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운영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부 검토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우선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취약보육에 해당하는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총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원칙적으로는 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 이상의 재원아동이 있어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완화 기준인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기준을 2027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지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이 11~20인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현재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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