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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방 거주 아동 월 5000원~2만 원 더 받는다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76
등록일 2026-02-19 수정일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1. 복지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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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에선 추가지급할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아울러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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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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