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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리·테무·쉬인 판매 어린이용품 검사…신발·완구·모자 5개 제품 부적합 판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샌들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28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눈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한 물질이다.
또 다른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에서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 8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이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면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 수치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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