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평균 휴가·휴직 인원 반영 의무화…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추가 인력 산정에 포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휴가와 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인원을 반영해 추가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휴가와 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인원을 반영해 추가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http://namose_hyper.link/1784709400262http://class.ibabynews.com/event_view.php?idx=690&code=babynews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직종별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사용 인원을 추가 인력 규모로 산정한 뒤, 이를 최근 3년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추가 인력 산정 시 반영되는 휴가·휴직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은 오는 8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