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5호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채용공고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이 행정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행정원 (계약직) | 1명 | - 행정 및 사무업무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 채용 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회계 등 행정 경력이 있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4. 18.(목) ~ 2024. 4. 25.(목) 17:00까지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26.(금) 개별 통보 | | 2차 면접전형 | 2024. 4. 29.(월) |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30.(화) 개별 통보 | | 근무 시작일 | 2024. 5. 2.(목)~ | 변동 가능 | ※ 전형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 관련 자격증 원본(확인용) |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관련 자격증 사본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 ○ 통장 사본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gjscc23@naver.com)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17: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행정원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공무원 8급 기준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① 계약기간 : 2024. 5. 2.~2025. 5. 1.(1년) ②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5일, 화~토 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➂ 근무장소 :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516.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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