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 교육 우선 지원 ★
※본 교육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교육컨텐츠입니다.
교육 신청 인원 12인 미만일 시 인근 어린이집과 연합하여 대면 교육으로 진행 가능
교육 신청 인원 12인 미만이며 인근 어린이집과 연합이 어려울 경우에만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Zoom)으로 진행
※교육 신청 후 아동권리교육 신청서 및 참석명단을
메일(bsscc56@hanmail.net)로 접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본 교육 없을 시 신청 가능★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보육교직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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