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육아종
지원

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부산)구·군 센터 채용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820
등록일 2024-07-01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붙임2. 보육전문요원 입사지원서류.hwp 다운로드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11호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보육

전문요원

(계약직)

1

- 보육지원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센터 기타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6. 28.() ~ 2024. 7. 12.()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7. 13.()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7. 18.()

변동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19.() 개별 통보

 

근무 시작일

2024. 8. 1.()

추후 협의 예정

 

※ 전형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확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gjscc23@naver.com)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17:00까지)
   *이메일 접수 제목 「직종- 보육전문요원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보육전문요원 : 공무원 8급 지급기준
② 운영요원 :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육교사 1호봉)
③ 공통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5일, 화~토 09:00~18:00, 휴게1시간 포함)
② 근무장소 :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➂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이 일반적이다.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516-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