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3호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행정원, 운영요원 채용 공고 | 11월 개관을 준비중인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보육 전문요원 | 0명 | · 센터 운영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①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②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행정원 | 0명 | -회계, 재무, 노무관리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운영요원 | 0명 | ·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며 컴퓨터활용이 가능한 사람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채용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24. 10. 18.(금) ~ 10. 27.(일) 24:00 까지 | 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28.(월)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4. 10. 30.(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0. 31.(목) 17:00 |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 예정일 | 11월 중 | 추후 협의 | ※ 진행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8일(금) ~ 2024년 10월 27일(일) 24:00까지 2) 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소: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s01-907호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앞)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보육전문요원 응시자 – 000(성명)”표기바람(예시: 보육전문요원 응시자 – 000) | 이메일 접수 | - 이메일: bsgc2409@naver.com - 메일 발송시 제목은 반드시 ‘보육전문요원 응시자 -000(성명)’으로 기재바람 (예시: 보육전문요원 or 행정원 - 000) | 3)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서류전형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원 1부 통장사본(부산은행)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3cmX4cm)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1부 | 4) 작성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 부착, 휴대폰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보수기준 | 근로조건 | 보육전문요원 · 행정원 | - 기본급 : 2024년 공무원8급 기준 - 수당 및 호봉책정 : 내부 운영규정에 따름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 근무시간: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주5일): 월~금/화~토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 운영요원 | 보육교사 1호봉 - 수당 : 내부 운영규정에 따름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1년이상 근무 시 지급) |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메일(bsgc2409@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보육사업안내 교직원 결격사유에 따름 1.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 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 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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