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561
등록일 2024-11-12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hwp 다운로드

위탁심사 제출서류 목록(서식) 및 작성요령 (1).hwp 다운로드

 공고 제2024- 1508호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현원

비고

공립구서

금강로 503

(구서동)

675

93/141

 

지산

기찰로108번길48

(부곡동)

218

54/57

장기임차

아이누리

금강로453번길24

(구서동)

331

57/68

    

 

2. 위탁기간 : 2025. 3. 1. ~ 2030. 2. 28.(5년)

 

3.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하고 수탁운영기간 중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라.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어린이집 대표자(원장)가 위탁운영체로 최종 선정된 경우, 구에서 지정한 기일내 반드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 등 처분(사직)하고, 처분(사직)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함.
  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바.「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기타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현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및 신분보장을 하여야 함.
  아. 어린이집 대표자(원장)의 친인척 등 보육교직원 신규 채용을 제한함.
    ※ 어린이집 대표자(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
  자. 장기임차 공립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에 대해 장기임차 공립전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제21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준용
  차.「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2024년 보육사업 안내」및「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타. 위탁 기간 중 정책 변경(유보통합 등)에 따라 관리주체나 시설, 위탁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수탁 운영 일체를 변경할 수 있음.
  파.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협약에 의함.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 인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하여야 함.
  다. 신청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12. 2. ▷ 20일 간
  나.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24.  11.  22. ~ 12.  2. ▷ 10일 간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09:00~18:00), 토․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우편접수․대리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마. 접수장소 : 금정구청 본관 5층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519-4372)
  바.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 신청접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최종심사(개별통보) : 사본 14부,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 시 사본은 동일 자료 이어야 함, 추가서류 제출 불가,
         제출서류 분량 제한 : 책자(70페이지 이내), PPT(슬라이드 20장 이내) 

6.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붙임 참조)
  나. 서류심사(1차) : 3배수 선정

총 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점

35

(가점8)

20

10

5

8

 

다. 최종심사 대상자 통보 : 2024. 12. 11.(수) 예정, 개별통보
라. 최종심사(2차) :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총 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65

40

15

10

 

   ❍ 심사일시 : 2024. 12. 23.(월) 예정
   ❍ 발표순서 :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 순
   ❍ 심사방법 :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10분 이내) 순으로 진행
                (※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 표 자 : 신청자(법인․단체 : 원장 내정자)
   ❍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1·2차 심사점수 합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

 

7.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개 및 위탁체 선정 결정자에게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가. 어린이집 1개소를 선택하여 접수(중복지원 불가)
  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기관(자)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나.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단축함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2024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가족정책과(☏519-4372)로 문의 바람.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