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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국공립을 사립으로 만드는 유보통합, 찬성하시겠습니까?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603
등록일 2024-07-24 수정일

유보통합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으로 전환 논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교육부에 '유보통합 재정확보 계획 공개' 촉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행됐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유치원만 국공립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지정형이 된다는 것인데요. 보육현장에서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7월의 세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유보통합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으로 전환 논란... 현장 초비상 (▶기사보기 https://url.kr/lftvvt)


교육부 유보통합 생각함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 전환에 대해 반대글이 도배되고 있다. ⓒ교육부



유보통합 이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형이 아니라 사립지정형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아보육단체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4일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유형이 구분됩니다. 현행 10개의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단순화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형' 유형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지정형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해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과 보편성 증진, 선도적 역할을 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형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형은 영유아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탁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직영 운영은 2%에 불과합니다. 즉 추진위가 말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지정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보육 현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제작한 카드뉴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지난 17일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포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지정형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공보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발전상을 느끼고 있는데 겨우 늘려온 국공립어린이집을 한순간에 사립지정으로 변환한다면 부모님들도 혼란스럽고, 공보육 확대를 위해 애써오신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 모두 심란하다. 국공립 기관 자체를 확대해야 왜 줄이는가.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국공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7일 재원생 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하는 건 이와 같은 장점을 훼손하고 부모와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와 같은 국공립으로 분류돼야 하고, 국공립 유형 중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후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반대' 카드뉴스를 제작해 "30여년간 열악한 보육현장을 묵묵히 중심잡고 지켜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은 교육부가 말하는 '세계 최고 교육보육'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교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호소했습니다.



24일 관련 토론회 개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현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대표 김영명)은 24일 오후 4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유보통합 시 국공립 유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는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분류의 타당성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발제하고,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분류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영유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해당 토론회는 19일 기준 800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하며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교육부에 '유보통합 재정확보 계획 공개' 촉구 (▶기사보기 https://url.kr/sn8neq)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로고.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연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체계 완비입니다. 연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방 행정 이관을 위한 치밀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교사 처우개선, 8시간 기본 운영을 위한 오전 오후 정교사 배치 등의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또는 지역에서는 농어촌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유보통합이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지원할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에 속해 있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관리체제가 각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업무와 인력 이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 역시 누락 없이 이관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통합교원 양성은 대면 학과제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연대는 교육부가 통합교원 양성안으로 제시한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중심 학과, 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에서 '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가 포함된 건 초중등교원양성체제와의 연계성 및 영유아교사의 교원으로서의 직위와 전문적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문제가 되는 안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통합교원은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제(가칭 영유아교육과)'로 양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영유아교사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수정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합기관 비용지원 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부모의 선택을 강화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의 직접지원을 지양”하는 안은 기관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관별로 채용하는 교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는 "통합기관의 통합영유아교사의 인건비는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수정돼야 한다. 우수한 교원 양성은 결국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합영유아교사의 교원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교사 인건비를 위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발표한 지원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입니다. 연대는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면서 유아-초등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는 명목으로 5세 유아의 문해력·기초능력향상을 강조하는 내용은 유아들이 유아기 동안 자유롭게 놀 권리를 침해하고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조기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초이음'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는 초기 문해력 교육과 기초역량 향상이 아닌,동안 과도한 인지 학습으로 인해 위협받았던 영유아의 발달권과 건강권, 놀 권리, 참여권 등의 보장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기관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중 연장과정(3-4시간) 운영에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연장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놀이식이라고는 하지만, 유아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할 오후시간에 조기특기교육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역행하는 방향일 뿐 아니라 2022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유보통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놀이는 학문적 성취나 조기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유아의 삶 자체로서의 놀이여야 하며, 이는 2022 초등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지금-여기-삶’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생활의 놀이’와도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분야에서 최우선 계획에 두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세계 최고'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 "동성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있는 사람" 인정 (▶기사보기 https://url.kr/jpuepc)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두 남성을 '동성 동반자'로 인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제앰네스티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두 남성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입니다.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소 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등록 8개월만에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실혼이 아니라고 봤고, 2심에서는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와 사이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알림으로써 그 관계를 공표하고 보증인 2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성 동반자도 이러한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며 "이처럼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 요건도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해 동성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라며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등에 역사적인 승리이다. 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시에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024년에도 동성커플의  권리가 여전히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진보당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한발짝 더 나서게 되었다"라며 "진보당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4. 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기사보기 https://url.kr/c2en14)



보호(익명)출산제 시행 첫날,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폐지연대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아동유기를 합법화하는 제도라며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아동과 산모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출산하고 양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수원 영아유기 사건 이후 촉발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선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여성이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보호출산자의 당사자가 될 미혼모단체에선 법안 발의 이후 1년간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혼모들을 늘 상담하고 조력하는 단체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할 만큼 조항은 복잡하고 절차는 난해하다는 것이죠.

김민정 한국미혼모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미혼모와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엄마와 아이를 합법적으로, 익명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나서서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어떤 무서운 영향을 초래할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8조를 언급했는데,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고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조는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자신의 성, 부모의 성을 알 수 없고, 만18세가 되어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평생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즉, 보호출산제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민정 대표는 "고아호적으로 입양되어 모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 아동보육시설에서 자라난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익명으로 시작된 삶의 고통에 사회와 정부, 국회가 충분히 귀 기울였다면 결코 보호출산제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보편적 임신, 출산, 양육지원법으로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 ‘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호출산제 통과를 촉진시킨 ‘수원 영아사망 사건’의 경우 정부의 출생등록제 미시행과 신생아 관리의 부실로 인한 비극"이라며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희생자 아이는 익명출산과 유기고아의 대상이 아닌 출생신고 후 양육을 지원하거나 출생신고 후 입양이 가능한 아동인데 정부는 이를 두고 마치 보호출산제가 있었다면 이 아동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에게 익명을 부여해 미혼모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미숙아, 이혼을 결정했으면서도 출산을 앞둔 부부 등 자녀 양육의 책임을 방기하는 복지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호출산제 즉시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며 보편적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과 양육비 대지급 국가책임제, 장애아동 양육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익명출산된 아동이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다는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고 원가족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아이돌봄업체 민간업체 등록은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시도" (▶기사보기 https://url.kr/1g4ktk)



전종덕 진보당 의원 아이돌봄 총선 공약 이행 촉구 및 개정 반대 기자회견. ⓒ공공연대노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업체 등록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이돌보미 노조 등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제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도리어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책임 확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아이돌봄 확대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총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아이돌봄 예산을 32% 확대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현장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로드맵없이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고 예산을 늘리고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아이돌봄사업에 민영화 하이패스를 놓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으로 4679억원을 확충했으나 현장에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지지 않았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아이돌봄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합니다.

노조는 "지금도 아이돌봄 기관을 각 지자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아이돌봄을 확대하곘다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아이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맞게 수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진보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핵심인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돌봄노동자 확대와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을 때 나타날 폐혜는 뻔한데 대책없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민간업체 등록을 포함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 이용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두 당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비용을 아이돌보미 처우에 사용한다면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연자 아이돌봄분과 강원지부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을 시행할 게 아니라 지금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2025년 아이돌봄예산에 이번 총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라며 "아이돌봄 공공성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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