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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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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81
등록일 2024-02-28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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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2.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06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재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조리사

1

  -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공백 시

    업무 수행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사로 1

       이상 근무한 자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4. 2. 27.() ~ 3. 19.()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20.()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3. 21.() ~ 3. 22.()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22.()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3. 25.()

홈페이지 공지

임용 예정일

2024. 5. 1.()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이메일 접수

- bjscc2014@daum.net

-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메일 접수

               ※ 반드시 메일 제목을 대체조리사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우편 접수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혹은 도장 필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

              -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

              - 통장사본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 신분증 사본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 시간당 10,000(140,000)

              - 주휴수당(40,000), 교통비(50,000), 조리사 자격비(50,000)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근무장소: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 근무시간: 5(월요일~금요일), 4시간(9:00~13:30, 휴게시간 30분 포함)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휴가

              -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

    (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1(내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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