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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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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571
등록일 2024-03-1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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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입사지원서 외 제출서류(양식).hwp 다운로드

공고 제2024 - 007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직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족친화공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부산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장 

 

 

1. 채용개요

분 야

인 원

주요업무

채용기간

근로시간

행정원

1

·  인사, 노무, 회계 업무 등

·  그 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2024.04.01.

~ 2024.12.31.

(9개월)

5,

18시간

40시간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일요일 운영, 운영시간(09:00-20:00)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진행 및 운영요원

2

·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사업 및 운영

  관리

·  그 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시설관리자

1

·  기계전기설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그 외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각종 소프트웨어, 컴퓨터 활용이 우수한 자 우대
  ※각 업무별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기타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나.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서류접수

2024.03.09() ~ 03.18()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19()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2024.03.21()

장소 및 시간은 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3.23()

채용자만 개별 통지, 미채용자 별도 통지 없음

임면 예정일

2024.04.01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3.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년 3월 9일(토) 10시부터 ~ 3월 18일(월)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라.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공동 제출 서류

·  [붙임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스캔 사진 접수 불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또는 도장 필수)

·  [붙임3] 부정청탁 금지 안내 및 서약서 1

      ※ 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에
   제외될 수 있음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발급기간이 명시된 근무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상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경력산정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이력내역 모두 확인하
   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통장사본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 보건증 1,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 최종 채용자 발표 이후 결격사유 발생 혹은 지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채용 취소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근무장소: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 근무시간: 5, 18시간, 40시간 근무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일요일 운영, 운영시간(09:00~20:00)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표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기타 안내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3조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신청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신청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최종 서류 미

     재출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 합격 이후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및 범죄사실 조회를 통한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차 실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차 실기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담당자(010-2320-1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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