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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81
등록일 2024-03-11 수정일

 [특별기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뜻으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0년 만에 내딛은 유보통합 행진을, 업무 추진의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막아섰다. 

지난달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교육청이 행정 체제를 구축한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면서 유보통합 2년 연기를 제안했다. 2025년 시행을 약속한 유보통합을 2년간 미루자는 것은 유보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제안한 유보통합 유예 제안서는 그럴듯한 이유들로 포장했지만 결국 “교육청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 굳이 서둘러서 열심히 하지 않겠다, 교육부가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 제시하기 전엔 꼼짝도 안 하겠다”는 변명일 뿐이다.

국회의 권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감들이 무슨 권한으로 미루라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셈인데 국회의원들이 교육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4월 10일 당선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감들 제안대로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7개월 동안 유보통합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22대 국회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오만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도권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법 개정 후 행정체제 정비가 아닌, 먼저 행정체제를 정비한 후에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유보통합은 30년을 미뤄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다. ⓒ베이비뉴스


◇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선 행정 체제 정비, 후 법령 개정’은 틀렸다

시청과 교육청은 조직 구조와 업무 분장 기준, 사용하는 시스템 등이 많이 다르다. 학부모 대상 보조금 사업을 예로 들면, 시청과 구청 사업은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되지만 교육청 사업은 현금출납부를 한글 문서로 작성하고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한다. 서로의 시스템과 업무 효율성의 차이,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은 두 기관이 함께 근무하기 전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기관이 통합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수다.  

구청장은 4년 임기 선출직이고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라는 데에 따른 조직 문화의 차이도 크다. 1~2년마다 교체되는 교육장이 지역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교육장뿐만이 아니다.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8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구청의 교육지원과보다 교육청의 협력복지과 담당자가 더 자주 바뀌었다. 유보통합이 안착될 때까지만이라도 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제 등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기관별, 업무별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유보통합 유예 제안서 내용 중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원, 팀장, 부서장 인원을 단순 합산해 놓은 자료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상식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 리스트업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순서다.

◇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약속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 157개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구 효제 초등학교 자리에 주교복합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주상복합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의 아래층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 

유보통합 후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관내 유아 보육·교육 시설과 폐교되는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아동 친화 도시’에서 행복한 '아동 친화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한편, 유보통합 유예를 제안한 서울, 경기, 인천은 공교롭게도 교육청과 시·도청의 협치가 원활하지 않은 곳들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함께 퇴보하는 양측의 모습을 지켜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할 수 없다’는 이유보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유보통합 추진’을 공약에 담기 바란다. 4월 10일은 ‘아이들을 위한 약속’을 지킬 일꾼을 뽑는 날이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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