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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지원 폐지/휴지신고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담임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사유로 센터 대체교사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미배치되어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지원사유, 지원단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센터 대체교사가 미배치 된 어린이집 중 직접채용 승인된 어린이집

지원사유

  센터 대체교사 지원 기준과 동일 (단, 유휴지원 사유로는 신청 불가)

직접채용
대체교사 유형

  ①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 활동자 채용
  ②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구인하여 채용
  ③ 동일 어린이집 내 보조·누리보조·연장교사의 본인 업무시간 외 대체교사 겸직 근무

지원단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의 신청기간, 신청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절차

  ▶ 매월 14일 ~ 말일까지 (당월에 익월 이용 신청)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boyukin): http://www.bcsc.kr/boyukin

   ※ 로그인  ➤  사전승인신청   ➤  직접채용  ➤  임용보고  ➤  대체교사 근무 및 급여 선지급  ➤  인건비 신청

인건비
지급시기

구 분

인건비 신청

 인건비 지급

1차

매월 5일

매월 10일 

2차

매월 10일

매월 15일

3차

매월 15일

매월 20일 

4차

매월 20일 

매월 25일 

5차

매월 25일 

매월 말일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와의 사전승인절차가 필수입니다.
   · 근무가 종료된 직접채용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면직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교사 임면보고는 보육교사 채용 시 임면보고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자체(구․군청)에 임면공문 제출 및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년 이내 동일인 재채용 시 구비서류 불필요)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에 등록된 활동자 채용 시 임면보고 구비서류는 ‘활동자 확인증’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요 시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